작성자박윤정 작성일2021-08-20 조회수4265 제목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 자료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학생 출석 인정 증빙자료 안내유형등교중지 기간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확진자 [등교중지]격리 해제 시까지(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유증상자 [등교중지]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PCR 검사자(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 접종일접종 후 1~2일접종 후 3일~출결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평가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증빙자료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첨부파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hwp ( 51.5 Kb ) 목록 다음글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실시 안내 이전글 통일리더캠프 참가자 모집(5~6학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