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조천초등학교

통합검색

검색열기

조천초등학교

알림마당

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소식 -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 자료 안내


RSS 새창 열기

공지/소식

  • 작성자박윤정
  • 작성일2021-08-20
  • 조회수4265

제목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 자료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학생 출석 인정 증빙자료 안내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