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고수림
- 작성일2020-01-13
- 조회수2918
제목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확인서, 결과 보고서 양식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교환학습 운영 규정이 2019년 12월 12일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으로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교환학습 운영 규정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알림마당-학교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확인서, 결과 보고서 양식 파일 첨부합니다.
학생 및 보호자가 체험학습 2일 전(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와 교외체험학습 확인서<서식2>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주시고, 담임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승인 통보서를 받으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서식3>를 작성해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